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1. 등록 요건

부동산 개발이란 건설공사를 통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000㎡ 이상이면 자본금 3억 이상, 사무실, 2인 이상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갖추어 부동산 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무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무실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등
  • 전문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계약서
  •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등 
  • 기타 

3. 신청 장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합니다. 
헬프미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상세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문의해주세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