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업

1. 등록 요건

부동산 투자자문업은 2.5억 원 이상의 자본금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2. 필요 서류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서류 포함)
  •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서류(신원조회 서류 포함) 
  • 기타 금융위원회 요구 서류

3. 신청 장소

투자상품의 범위와 투자자 유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상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