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1. 법적 형태
- 국내 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이어야 합니다.
- 외국 법인: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국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단,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기자본
-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대상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자산: 2.5억원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대상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 등 투자대상자산: 1억원
3. 인력
- 투자권유자문인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 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본시장법 제18조제2항제3호 단서)
- 상근 요건: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상근해야 합니다.
4. 임원
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융관련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5. 기타
- 상호: 상호에 반드시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합니다. 타 금융투자업과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호는 불가합니다.
- 명의대여 및 등록증 대여/양도/유통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