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1. 등록 요건

법인이 대부업 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자본금 요건

  • 기본 자본금: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5천만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특별 자본금 요건: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거나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자기자본은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영업소 및 사업장 요건

  •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교육 이수 요건

  •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수 후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법적 지식과 운영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4. 기타 규제

  • P2P연계대부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2. 필요 서류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위해 법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사업장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5.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6. 기타 서류

3. 신청 장소

  • 일반 대부업 등록: 대부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은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 대부업 영업소를 둘 이상의 시·도에 두거나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상세한 등록 절차나 문의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부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