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1. 등록 요건
- 법적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 등 법인격을 갖춘 형태여야 합니다.
- 자본금: 법률상 명시적인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 사무소 (고정 사업장): 영업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사무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 소유, 임차, 사용대차 계약 등으로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교육 이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이 필요합니다.
- 겸업 제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을 영위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겸업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 총괄 사용인의 법정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법인의 추가 요건: 법인은 다음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제4조제1항제6호(불법 채권추심 등) 위반 벌금형 이상 선고 사실 없을 것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실 없을 것
- 최근 3년간 폐업 사실 없을 것 (모든 영업소 폐업)
- 최근 5년간 등록취소 처분 또는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 없을 것
2. 등록 절차
- 등록 신청: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대부업 교육 이수증 사본 (등록 신청 전 6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시 등록 후 1개월 내 제출)
- 자기자본 증명 서류 (해당 시)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해당 시)
- 정관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설립 중이거나 3년 미만 법인은 해당 기간)
-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 확인 서류
- 대주주 관련 서류 (해당 시)
- 이해 상충 방지 체계 확인 서류
- 기타 등록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 (금융위원회 고시)
3. 등록 심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신청 내용 및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 사실 여부 확인 (필요시 30일 내 보완 요청 가능)
- 상호 중복 확인 (이미 등록된 상호인 경우 다른 상호 사용 요청 가능)
-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등록증 교부: 요건 충족 시 등록부에 기재 후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등록부 열람: 일반인에게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개인정보 등 일부 제외)
4. 등록 기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다만, 아래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기타
- 상호: 대부중개업자는 상호에 "대부중개"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명의대여 및 등록증 대여/양도/유통 금지
위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일반적인 절차를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대부업법,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세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