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 절차는?

정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절차 주관기관
0단계  법인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1단계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2단계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3단계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4단계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5단계  현장실사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6단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 ↔ 중앙부터, 광역지자체
7단계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 → 고용노동부
8단계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9단계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 법인등기 헬프미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사회적기업 법인설립 서비스는 제공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