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금감면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 특정 업종을 (3) 중소기업으로 (4) 창업해야 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 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도시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정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인정 업종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해진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창업중소기업 인정 업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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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제조업, 건설업 |
물류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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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착 및 배급업 |
학원법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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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 전기통신업,출판업 |
근로자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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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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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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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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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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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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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 |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3) 중소기업
창업부터 아래 대기업·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업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총 자산총액 5조 이상
중견기업 직원 수 1,000명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4) 창업
마지막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관련 법에 따라 창업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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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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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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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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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창업중소기업 설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요청을 주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