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절차

정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각 광역자치단체나 관할부처에서 시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에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