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일반 회사 정관과 달리 관련 법에서 정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공증 받은 정관을 제출해야 하므로 설립등기 시 미리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수 기재 사항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지배구조 형태, 운영방식, 의사결정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