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 요건 | |
|---|---|
|
1 |
일정 조직형태를 갖춤 (법인 등) |
| 2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 |
| 3 | 1인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
| 4 | 일정 영업 수익 확보 |
| 5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6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 7 | 사회적기업용 정관 구비 |
인증 조건이 부족하다면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 요건 | |
|---|---|
|
1 |
일정 조직형태를 갖춤 (법인 등) |
| 2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 |
| 3 | 1인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
| 4 | 일정 영업 수익 확보 |
| 5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6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 7 | 사회적기업용 정관 구비 |
인증 조건이 부족하다면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