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이사는 누구로 둬야 하나요?

사회적기업은 이사 중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구 분 설 명
이사 수

 - 3명 이상

이사 종류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필수 구성

 - 대표이사 1명 이상

 - 근로자대표인 사내이사 1명 이상

 - 사외이사 1명 이상 

주의 사항

- 근로자대표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합한 수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외이사는 아래 사람 중 사외이사 요건을 추가로 만족한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 서비스수혜자대표

 - 보호자대표

 - 후원자

 - 종교단체 종사자

 - 사회복지 종사자

 -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 지역사회인사 

 - 기타 

사외이사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사를 두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