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은 어떻게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나요?

사회적기업은 정관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이상을 아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을 위한 시설투자 등

(2) 해산·청산 시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으면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