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인인가요?

고인의 사위나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잃은 경우, 해당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인의 상속인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며,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와 그 자녀, 즉 고인의 조카) 및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인의 사위나 며느리는 이 원칙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될 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며, 이때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도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