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였더니 손자녀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의 자녀(1순위 상속인)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순위

  • 1순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 자녀와 손자녀는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최근친인 자녀가 우선합니다 (제1000조 제2항).
    •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상황별 대응 전략

2.1. 손자녀가 성년이고,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경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 상속포기 (민법 제1041조, 제1042조):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며,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예: 고인의 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2.2. 손자녀가 성년이고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3항):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3.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역할 (민법 제1020조):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이 손자녀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채무초과 재산을 단순승인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4항): 손자녀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후순위 상속인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다음 순위 상속인(예: 고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상속 채무가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