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상속에 있어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 일반적인 상속 승인/포기 절차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2. 미성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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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승인/포기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20조)
- 핵심: 만약 미성년자일 때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했거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했다면,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