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영수증, 부의금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장례비·부의금은 대략적인 사용 내용만 제출하면 되며, 증빙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는 장례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며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금은 증빙서류가 필요없고 대략의 총 금액 또는 엑셀로 정리한 내역(부산가정법원)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고 [상속 재산 > 장례비 - 부의금] 상태라면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