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1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부모가 한정승인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핵심: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합니다.

  • 이해상반행위 금지: 현행 민법은 법정대리인과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생존 부모(법정대리인)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는 이해상반행위: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에게 유리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에게 불리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생존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 가능

    • 법정대리인과 미성년 자녀 모두 상속포기 또는 모두 한정승인
    •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미성년 자녀가 한정승인 (특별대리인 필요 없음)
  • 불가능 (특별대리인 선임하면 가능)
    •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