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태어날 자녀(태아)도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스스로 상속을 포기할 수 없으나, 태아가 출생한 후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태아를 대신하여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포기가 완료되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