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인 사망 시, 사망자의 부모나 손자녀는 상속포기·한정승인 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망한 사람의 부모님과 손자녀의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 순위

  • 1순위: 사망한 사람의 자녀, 손자녀 + 살아있는 배우자 (함께 상속)
  • 2순위: 사망한 사람의 부모, 조부모 + 살아있는 배우자 (함께 상속)
  • 기억하세요! 1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상속을 받으면(단순/한정승인), 2순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2. 사망자의 부모님, 손자녀: 언제 상속포기/한정승인 해야 할까?

2.1. 사망자의 자녀 중 한 명이 승인한 경우

  • 사망자의 부모님, 손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2.2.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은 모두 상속 포기한 경우

  • 손자녀: 생존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부모님: 상속인이 아닙니다.

2.3.생존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 포기한 경우

  •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해야 합니다.
  • 손자녀가 상속포기했거나 없다면: 사망자의 부모님이 2순위 상속인(생존 배우자가 없으므로 단독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해야 합니다.

2.4. 사망자의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 생존 배우자는 승인한 경우

  • 손자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부모님: 손자녀가 상속을 받으면(단순/한정승인) 상속인 아님. 손자녀도 상속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3. 잊지 마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