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동순위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